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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도의원, 전국 최초, 학생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입학지원금,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초등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도 중․고등 신입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고등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원 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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