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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도의원, 임업관계자 등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관련 지원사업 전담 수행 ‘전북산림센터’ 신설 산림변화 기대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4일 ‘전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관련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북산림센터’의 신설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등의 추가 신설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개정, 신설하고 전북산림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에 제정,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개정을 통해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져서 전북 산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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