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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상류지역에 집중된 지원 하류지역까지 확대 건의
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지난 8월 31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3년전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천2백86명이 신청한 8백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백19억원만 배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류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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