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맨발 걷기 활성화로 전북도민 건강한 삶 지원

강동화 도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맨발길 조성 사업 세족대 등 설치·보수 등 사업 시행 규정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청이 증가하자 전북도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조성·확충 및 정비사업,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맨발걷기 관련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요즘들어 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공원이나 생활공간 주변에 조성된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관춘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