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선박평형수관리법’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는데 1백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바다에 버려지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은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핵방사성 물질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 의원은 “태평양 바다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과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 차원에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