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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아파트 내 급속충전시설 주민 스스로 결정 가능
화재 진압 어려운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 강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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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안전성을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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