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의원(민주당, 고창군 1)은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기재부의 행정행위가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 감사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 지침을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고 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