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3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문명아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렴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김만기 부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상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