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터에 박 의원은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
최근 농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는 등 정부의 축산자조금 관리와 자조금의 사용 용도 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계획’을 축산단체에 제시했다.
이에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은 정부축산 자조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농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자조금 취지와 배치되게 정부가 물가 안정, 농가 입장에선 가격 누르기를 명목으로 축산 자조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곳곳에 보인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축산물 가격 상승 시 자조금을 활용하고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정부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넣으며 자조금 단체를 법인화하겠다는게 골자다”며“ 이는‘축산단체 손발을 묶고 농가 밥그릇을 뺏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축산단체)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지연해 왔다“며 ”2020년은 3월 6일, 2021년은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성에 기반해 축산단체와 조율·합의를 이뤄야 하며 정부와 축산농가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추진은 오히려 자조금의 시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