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정희(군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과, 노인요양시설의 근로환경 측면에서 개선 인센티브 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어르신 노후의 삶은 노인요양시설 책임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이기에 장기요양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시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과 생로병사의 생애 과정을 겪으며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