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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 ‘전북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설치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 사용료 산정요율 등 규정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산정 요율 및 수의계약 규정에 대해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타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 3월 전북도 사회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거점공간으로 정식 개관했다.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3년 만에 완공됐으며 기업 입주동과 연구 숙박동 총 2개동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시설 수의계약 규정과 사용료 요율을 신설, 입주 활성화와 혁신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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