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1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1심과 2심에서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