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번북도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이 지난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