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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한덕수 해임안 오늘 표결 처리

이재명 ‘검찰독재 멈춰 세워야’ 사실상 부결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안이 표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중앙지방법원이 전날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오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안은 오늘 내로 표결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보고 순서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결과는 부결 또는 가결될 수 있는데 총리 행임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에서 해임안은 가결될 것으로 잔망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30명 정도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부결된다면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첫 체포동의안과 달리 다음에 체포동의안에 제출된다면 가결시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힌바 있었으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독재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독려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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