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은 21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 소위 통과와 관련, 국가보훈부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사실을 왜곡하는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 의결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윤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국가보훈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중잣대와 사실 왜곡으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되어 있다”며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인정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