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 등 41만평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덕유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발표되었고 현재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내 개인 농경지 해제를 위해 무주군에서 국토계획법에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하두마을 뒤편, 관동마을 주변과 삼공리, 심곡리 농경지이고 ▲적상면은 내창마을 주변과 치목마을 주변과 ▲안성면 통안마을 뒤편이다.
또한 마전마을의 경우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이 되어 주택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립공원내 사유지 중 일부는 해제해 주민들이 유용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환경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안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무주군청에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 및 조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무주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무주군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농경지 등 1.5㎢(45만평)를 환경부에 해제 요청했었고 올해 5월 덕유산 국립공원 경계부 1.3㎢(41만평)가 해제됐다. 이는 무주군 요청 지역의 약 90%가 해제된 것이다.
안 의원은 “무주군 농경지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군민들은 48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