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의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 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천9백7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 연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천7백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이었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전환 및 출하연기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임에도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천여 건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폐기 처분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