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기권·무효표’를 던진 40여 명의 민주당 소속 비명계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0여명이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 이재명 대표계의 지도부 및 의원, 개딸들이 숙청까지 운운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직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표를 던졌다면서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최고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비명계의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친명계의 홍익표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등 당 지도부를 교체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청래 최고는 잇따라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비명계 의원 40여명에 대해 징계를 거론, 공천 배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비공식 비명계에는 도내 8명의 의원 중 군산 신영대 의원이 유일한 가운데 전북출신 수도권 의원 중에는 홍영표(고창), 강병원(고창), 김철민(진안), 박용진(장수), 양기대(군산), 윤영찬(전주)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