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산업 진흥으로 생명경제 가치 높인다···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 제1편 청정에너산업 진흥 특례
수소 등 특화단지 육성 청정에너지산업 집적화 가능
에너지 생산 공급량 많아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유치 유리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이면 새로운 지위와 자치권한이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라도 정도 1000년에 맞은 변화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자치도에 맞게 각종 특례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북특자도의 핵심특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전북타임스는 출범 100일을 앞두고 핵심특례로 분류된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케이(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제35, 제36조)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제37조)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즉 에너지의 분산은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탓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공급 전력이 소비보다 많아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제39조) 및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제40조)는 도지사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거나 특성화마을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생명경제 가치로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기 위한 토대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우리 전북에게 전환의 새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