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로 제1편 ‘청정에너지산업진흥 특례’를 소개한데 이어 이번 지면에서는 제2편, ‘생명서비스산업화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는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및 국가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내에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고시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과 재단의 설립 및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42조~제47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제4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지를 선정하고 복합단지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복합단지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친화산업 등미래산업에 기초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전라북도의 노령화지수도 오는 2025년 265.0%에서 2050년 605.5%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개발은 일자리 창출 효과 등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 중 하나이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