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안호영 “자연재해 복구시 농가자부담 50% 폐지해야”

현행 복구비용 국가50%, 융자 30%, 자부담 20%를 국가 및 지자체 100%로 해야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한시적으로 재배복구비 100% 국가가 부담으로 지원한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복구비용 중 농가부담인 융자 30%와 자부담 20%를 폐지하는 등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50%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발생한 폭우와 관련된 농업분야 피해 대책 발표시에 대파대와 가축입식비를 100% 지원하고, 처음으로 농기계·생산설비를 35% 지원하면서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한바 있다.

다시말해 정부가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농가에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