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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업 유관기관, 농촌 농민 위해 일해야”

농업 유관기관, 농민들 수익 저하 등 고통 덜어줘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농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는 것 같다”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이 커지면서 임직원 가슴에서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안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이다”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H농협은행만 2.5%를 부과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 법인은 0.3%만 납부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했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며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의원은 이와함께 행안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지침이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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