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생태 산림자원 활용 글로벌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제5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지정
민간 투자 유도·활성화 위해 조세 감면·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명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소개하는 연속보도로 K-팝 국제교육도시 특례 등에 이어 제5편, 미래 관광 산업 육성의 기반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특례는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통합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부권을 산악관광지로 개발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므로 전북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제75조~제85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및 지역특화 자연 휴양림 지정에 대한 권한도(제86조~제88조) 담고 있다. 먼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는(제75조)는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현황에 맞는 산악관광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산악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산악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제78조)특례,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제79조)특례는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 특례(제84조)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산악관광지구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