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47년 전인 1976년 3월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을 화전민으로 몰아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로 강제이주 된 사건은 국가의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70년대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 에 의거, 화전민을 강제 이주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100년 넘게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다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려 20km 가량 떨어진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묘지 340기)로 강제 이주되었다.
당초 정부는 주민들에게 대토(대신 제공해 주는 땅)를 지원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가가 산림녹화를 명분으로 주민들을 공동묘지로 강제 이전 시켰다”며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