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관련 내부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연인원 2백81명 중 52명이 특허 성과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특허 출원 시 외부 전문가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소속 기관별로 심의회를 구성해 특허 출원을 최종 심의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20∼2022년 농촌진흥청 특허의 기술 가치와 생산 유발 효과가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 성과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