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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 나서

이병도 도의원, ‘전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수도권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난 6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6건이며 피해금액은 747천만원이다. 접수된 16건 중 12건의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 일부 인정 43,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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