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국가 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도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9.85%이고 자체사업은 9.41%로, 복지사업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도는 작년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의 부담액은 전체 자주재원의 34.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인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향후에도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차등보조율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5가지 전북도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유사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 특정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