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청소년 노동 실태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위반 내용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안전장비 미지급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책임방기라며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줄인 예산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노동권보호사업 관련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2억7천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예산 효율화 때문이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사업예산도 0.6%가 줄어든 것을 짚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정부가 관련 사업을 안 해도 그만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경험 삼아 한번 해 보는 일 또는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부차적 노동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것이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점이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며 “80%에 가까운 청소년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을 하고 6개월 이상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10%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유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권위 권고에 “전국 단위의 통일화된 교육 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 중복의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각 지자체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