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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편의시설 홍보

주요 관광지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앱 단속


전북도와 전북도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박경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2일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이달 한달 간을 장애인편의시설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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