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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장연국 도의원, 대표발의, 폐암 조기 발견 기대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전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위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전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장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 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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