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총 6백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구민들은 18만∼46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