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됐고 올해 13일부터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의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만약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10~11월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은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으며 전북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1만9천362개를 교체했다.
하지만 보조를 받아도 구입 비용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2천8백~5천6백원 가량 높아 양식어가에서 선뜻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추가 지원, 양식어가의 부담률을 구입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량도 확대해 전년 대비 1천9백4개 증가한 7천2백5개를 보급하고 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