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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 ‘도체육회 업추비 부적정 사용’ 지적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부안)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정읍시, 고창군, 전주시, 남원시,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군산시 체육회 등과 회원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은 고창의 경우 165만원(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는 82만원(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경위를 다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훈령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체육회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체육회가 훈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도 체육정책과가 2022 도체육회 보조금 현지 정산 검사를 통해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체육회가 도의 지도점검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금지행위) 3호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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