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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 앞서 대응방안 마련해야

전북연구원, ‘계획수립, 실행주체, 지원체계 등 육성’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응, 국회는 지난 8월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 서비스와 생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 수립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리핑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각 분야별로 도시민에 비해 크게 밑돌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과 책임의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주체관리, 지원체계, 활동촉진’ 등인데 지역사회 대응과제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계획수립, 실행주체 육성, 지원기관 운영, 실천활동 촉진’ 등을 제안했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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