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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금융회사 대상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 형태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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