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 형태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