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5일 열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당 측의 소극적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도 인권위원회의는 소리문화의전당 간부 A씨 등 3명에게 경고와 징계 권고를 내렸지만 전당은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전당 측이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전당측의 평소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도 인권담당관실은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희롱·괴롭힘 관련 지침’과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전당은 컨설팅을 받고도 미흡한 취업규칙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전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재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취업규칙을 보완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