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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도의원, 시대변화에 맞춰 화장실 안전장치 설치 근거 마련

화장실은 위생적 공간을 넘어 안전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돼야 강조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한 목적 내용 △교육감의 책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규정 신설 △불법 촬영 금지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는데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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