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한 목적 내용 △교육감의 책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규정 신설 △불법 촬영 금지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는데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