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전국에 폐교된 대학이 21개교에 이르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힘 의원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으로,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는데 이런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하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법이 개정되어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