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북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ㆍ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첫 걸음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