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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광법 기재부 반대로 폐기...道 ‘내년에 다시 준비’

법 취지 안맞고 유사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이유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편입하는 이른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시 및 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에 김윤덕·정운천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졌던 것과 달리 상임위에 발이 묶이고 기재부의 큰 반발로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당초 법 취지와 체계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에 법률안 개정을 다시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반대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도는 '속도 조절', '전략적 계획 수립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이후 속도감 있는 대광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광법을 적극 이어 나가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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