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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지역구 평균 2억5천5백여만원, 비례 52억8천여만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5천5백여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천3백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 천1백여만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8천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천여만원, 비례국회의원 선거는 3억9천4백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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