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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 조례’ 발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계기 지자체에서 선양사업 추진해야
전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1)이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전투를 벌임으로써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돼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왜곡마저 있었다. 

윤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다”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전북도 차원의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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