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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 조직권은 지자체가 행사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주 의장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지방의회의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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