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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도의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제정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도시재생사업대상지 97개소, 종료 이후 관리 지원 정책 전무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전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도가 공모사업 선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지원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케팅, 갈등관리, 회계, 조직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97개소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7천4백88억원에 이른다.

이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건립된 건축물인 거점시설은 총 1백25개 동이며 이미 준공된 44개동 중 운영중인 곳은 31개소, 운영주체 미선정 등으로 미운영 중인 곳은 13개 동이고 나머지 81개소는 공사 중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곳은 총 5개소에 불과하나 올해 말까지 종료 예정인 대상지가 30개소에 이르는 등 41개 사업이 3년 이내에 종료 예정인만큼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 즉 마중물이라는 점, 재생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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