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연말맞이 대형음식점 위생단속

영업장 500㎡이상 50개소 대상. 이달 11~29일 사이 3주간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단속으로 대상은 500㎡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조리장 청결 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과 더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주원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