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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논평 발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지난 9일 내놓았다.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로,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칭찬하며 도의회는 “그동안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메시지도 논평에 담았다.

/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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