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70천수) 및 완주군 이서면 종오리 농장(8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고, 익산시 함열읍 소재 산란계 농장(144천수) 및 용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75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는 김제시 산란계 농장과 완주군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익산시 산란계 농장들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일 22시부터 13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닭과 오리농장 등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한 명령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수 발생한 만큼 가용가능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농가, 밀집 사육지역을 집중소독하고 농가 예찰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