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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최초,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통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 대표 발의, 농민 영농비 절감 효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15일 광역시도 최초로 오은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의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에 따라 해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농업소득 하락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냉해, 우박, 폭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느 한 군데 성한 농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은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지사는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필요한 재원 마련 해야 하고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오은미 도의원은 ”원안보다 많은 부분 삭제, 수정되었지만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농민수당처럼 전국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농자재 폭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없고,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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