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14시군 기초의회 천만인 서명 나서
새해 들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월16일 전북지역 지방분권을 이끌어나갈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이 가운데 본보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전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전북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김명지전주시의회의장을 만나 앞으로 추진되는 서명운동과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획 등을 들었다.
▲ 먼저 지방분권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다면.
-분권이라는 의미의 한자는 글자 그대로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을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라북도민 여러분의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시작된 헌법개정논의가 제19대,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분권형 헌법으로의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개조, 국정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인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국정 혼란기에 국민들이 던진 물음이 ‘국가의 존재이유’ 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법률개혁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김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4개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2015년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지방분권국가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명시, 사무배분에 있어 보충성의 원리, 지방정부의 구성 및 기관, 자치조직권의 보장,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의 보장, 제2국무회의설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적인 부분을 법률에 위임함을 선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보면 제헌헌법 제정공포 이후 1987년 제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개헌은 모두 통치조직이나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국민에게 생소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중요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헌법의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기에 지방자치ㄱ지방분권의 현대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률의 제?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충실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김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지방자체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 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지방분권형 개헌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자주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과세자주권은 지방의회가 세목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는데, 이의 과용을 막기 위해서 법률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만 할 수 있다’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지자체별로 환경에 맞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니, 바로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재정분권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일성 있는 예산 정책도 좋지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예산배분은 또 다른 종류의 낭비인 셈입니다. 최근 몇 해간 일어난 누리예산 문제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예산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정부는 현재의 8대 2수준의 비율을 6대 4로 만들어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추진계획의 일정을 못 박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바라건대, 재정분권을 명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법제적인 토양 위에 든든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김의장님께서는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과의 간담회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적으로 개헌에 동감하며 공동노력을 통해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기초의원에 대한 광역의원지역구별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개인보좌관제가 아닌 의회역량강화 차원에서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기초 단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단위의 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등을 건의하였으나, 지방분권 이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지금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초의회는 어떤 식으로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까.
-도내 14개 시군의회에서도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플랭카드를 내걸고 서로 연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미 전주시의회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도내 시군의회 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김 의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은 고단한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며 이미 세계 선진국들이 앞서 나간 길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통해 ‘더’많은 사람이 ‘더’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기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이루어 합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헌을 통해 형식과 내용에 있어 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도민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희망합니다./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