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의 가택(실거주지)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도,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7천9백만원)을 사전조사‧선정해 진행했다.
일정별로 김제시(8일), 남원시(12일), 전주시(13일.), 군산시(14일), 익산시(15일) 수색을 진행해 현금 총 1천4백만원을 현장 징수, 동산 1백29점(귀금속 1백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다만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